의의
거래소는 채무증권의 상장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장관련 수수료는 거래소가 제반 상장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이 있습니다.
상장수수료
신규상장수수료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수수료는 액면을 기준으로 종목별 상장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괄상장신청채권과 일괄상장신청채권이 아닌 경우로서 월중 계속 매출되는 동일자 발행분 채권의 상장금액은 상장신청일별로 동일자 발행분을 1종목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나, 일괄상장신청채권의 경우에는 발행결과 통지시 납부합니다.

신규상장수수료
상장할 금액 상장수수료(원)
10억원미만 100,000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50,000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 300,000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700,000
100억원이상 150억원미만 1,000,000
150억원이상 250억원미만 1,200,000
25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1,300,000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1,400,000
1,000억원이상 2,000억원미만 1,500,000
2,000억원이상 5,000억원미만 1,600,000
5,000억원이상 1,700,000
변경상장수수료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회사를 합병·분할·영업양도 및 상호변경 등을 이유로 당해 상장채무증권을 변경한 경우 변경상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1건당 30만원입니다.
재상장수수료
부도발생 등 채권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어 기 상장폐지된 채무증권이 당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재상장신청 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당 30만원입니다.
연부과금
  • 채무증권의 연부과금은 상장신청시(일괄상장을 신청한 채무증권의 연부과금은 발행결과통지시) 상환잔존기간 중의 연부과금 총액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상환잔존기간에 대하여는 월할(월 미만은 절사)계산한 금액(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으로 하며, 상환잔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합니다.
  • 연부과금 징수기준 및 금액은 상장일(재상장일)을 기준으로 1종목당 상환잔존기간 1년에 대하여 10만원을 징수합니다. 다만, 일괄상장신청의 경우와 일괄상장신청이 아닌 경우로서 월중 계속 매출되는 동일자 발행분의 연부과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이자지급방법별 및 상환잔존기간별로 동일자 발행분을 1종목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징수면제 및 반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및 통화안정증권
연부과금 면제 일반채무증권

상장일로부터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채무증권

< 연부과금 월할계산 금액 (100원미만 절사)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300 16,600 25,000 33,300 41,600 50,000 58,300 66,600 75,000 83,300 91,600 100,000
반환
거래소는 상장신청한 채무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상장이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총액을 반환하고, 상장채무증권이 상환잔존기간 중에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 상장법인으로부터 연부과금의 반환청구 등을 받아 납부한 연부과금총액에서 상장폐지일까지 월할 계산한 연부과금을 공제한 금액(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을 반환합니다.
입금계좌
신한은행(예금주 : 한국거래소)
  • 상장수수료 : 140-003-997696 (구계좌 : 305-05-042588)
  • 연부과금 : 140-005-240738 (구계좌 : 305-05-048896)
컨텐츠 문의
  • 채권상장공시팀 02-3774-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