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혜택
  • 코스닥시장 상장 용이
    •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매출액 등 재무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조세특례
    •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 기타 자금, 신용보증, 기업입지, 기술개발, 고급인력, 판로 등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혜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