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분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주의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주의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전액 잠식
  • 2년 연속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식분산 미달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말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2년 연속 사업연도 말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가총액 미달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즉시퇴출 사유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컨텐츠 문의
  • 상장심사팀 02-3774-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