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도(분할재상장의 경우)
  1. 상장주선인 선임 등 사전준비
  2. 분할이사회 결의(재상장예비심사청구시까지 거래정지)
  3. 재상장 예비심사신청서 제출
  4. 상장예비심사
  5.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6. 상장예비심사결과 통보
  7. 증권신고서 제출
  8. 분할 주주총회 개최
  9. 구(구)주권제출
  10. 매매거래정지
  11. 분할등기
  12. 재상장 신청서 제출
  13. 재상장 승인 통보
  14. 재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세부절차
재상장 세부 절차
세부절차 내용
사전준비 상장주선인 선임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 작성
유가증권시장본부 예비접촉 재상장 일정 등 협의
상장예비심사 재상장예비심사신청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상장심사 계량적, 비계량적 요건 심사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상장 적격성 심의
상장예비심사결과 통보 재상장신청인과 금융위에 통보
분할절차진행 증권신고서 제출 금융위에 제출
분할 주주총회 개최 특별결의
구(舊)주권제출  
매매거래정지  
채권자보호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가 출자채무만 부담할 것을 결의할 수 있음
분할 등기 주주총회의 종결일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내에 등기
재상장신청 재상장신청  
재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컨텐츠 문의
  • 상장심사팀 02-3774-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