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비심사신청시 제출할 서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2)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2.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ㆍ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3. 의무보유확약서
  4.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 등기부등본
  6. 정관
  7.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주주명부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실질주주명부
  8. 명의개서대행회사와 증권의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사본
  9. 명목회사 확인서
  10.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장신청시 제출할 서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3)
상장신청시 제출할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시기
  1. 신규상장신청서
  2. 발행등록사실확인서
  3.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본
  6. 주식분포상황표
  7. 명의개서대행회사와 증권의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사본
  • 신규상장 신청시 (모집ㆍ매출완료일까지)
  • 발행등록 완료 후 지체 없이
  • 납입완료 후 지체 없이
  • 변경등기 후 7일 이내
  • 모집ㆍ매출 완료 후 지체 없이
  • 상장일 전일까지
  • 신규상장 신청시
컨텐츠 문의
  • 상장심사팀 02-3774-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