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경기도 부산 인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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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6-26 21:09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가 지난해 8월에 공개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서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가족이 아닌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활용하여 양육을 보충하는 형태를 말하며, 조부모가 양육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인지하여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경기도, 부산, 인천의 조부모 돌봄수당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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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과 같은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나 가족에게 아이 돌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및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해당 대상입니다.
이 지원은 가족 내의 1촌부터 4촌까지의 친인척(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조부모나 친인척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1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시간 중인 9시부터 14시까지는 제외됩니다.
또한 하루 최대 4시간까지의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와 주말 및 공휴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조건은 아동의 수에 따라 다르며, 월 지원금과 필요로 하는 돌봄 시간이 변동됩니다.
한 아동을 기준으로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이 요구되며, 아동이 둘일 경우에는 월 45만원을 받으려면 월 60시간 이상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셋일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받으려면 월 80시간 이상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아동의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수급자 통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돌봄 시간 인증을 위한 QR코드, 활동 사진 업로드, 그리고 월 3회 이상의 전화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아이 돌봄 서비스와의 중복 이용은 불가하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온라인 몽땅정보 만능키를 검색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메인 화면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클릭하여 해당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자가체크를 거친 후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입니다.
서울 시민인 경우에는 입금계좌가 수급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 거주자는 서울시민인 부모의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자격 확인 후 20일까지 선정 후 통보됩니다.
선정된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돌봄 활동을 진행하면 해당 수당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에서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해당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소득 제한은 없으며, 중위소득 150% 이상의 양육 공백 가정(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해당 대상입니다.
가정 내 아동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며, 한 아동을 기준으로 월 20만원, 둘일 경우 월 30만원, 셋일 경우 월 60만원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 조부모 돌봄수당
부산시에서는 2024년 1월부터 5세 이하 손자나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제도로, 부산시도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가정 내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조부모가 영아 돌봄을 맡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부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를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직접 돌보는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자는 부모와 아동이 모두 부산에 주민등록해야 하며,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다자녀 등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의 나이는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조부모가 하루 4시간 이상 또는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돌봄 시간에 따라 소득과 함께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돌봄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이지만 월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득에 따라 월 20만 원 또는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중인 영아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격 확인 및 선정 후 20일쯤 통보됩니다.
선정된 후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돌봄 시간을 진행하면 다음 다음 달 20일에 부산형 아이들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미리 자격 신청 후 돌봄을 진행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조부모 돌봄수당
인천시에서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현재 따로 명확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장애 부모 가정 등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들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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