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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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우리 기관에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 5조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관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가 질병관리청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우리 기관의 컨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 변경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 기관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우리 기관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 공공누리 마크(OPEN:공공저작물의 열린 이용과 공유를 의미; 태극마크:공공누리의 공공성을 의미; 청록색:저작권의 올바른 활용(그린정보이용)을 의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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