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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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기
①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②하단 기본급, 기타수당 입력 → ③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입력
*재직일수를 입력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임금초기화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회사내규등에따라 실제 지급액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
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나.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 가능 (https://hometax.go.kr) → 상단 중앙 검색어 입력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입력 → 해당 귀속년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