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마트 옥상 ‘민폐 풋살장’ 계양구 ‘방음벽 설치’ 권고 무시

올해 7월까지 민원 5건 접수... ‘권고’ 강제성 없어 1년째 방치

지난 4일 밤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A대형마트 옥상 풋살장에서 경기가 한창이다. 풋살장 뒤편으로는 불이 꺼진 아파트가 보인다. 경기일보 DB
지난 4일 밤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A대형마트 옥상 풋살장에서 경기가 한창이다. 풋살장 뒤편으로는 불이 꺼진 아파트가 보인다. 경기일보DB

 

인천의 한 대형마트가 한밤중까지 옥상에서 풋살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빛·소음 공해 피해를 호소(경기일보 6일자 5면)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형마트가 지자체의 방음벽 설치 권고 등을 무시한 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계양구에 따르면 계산동 A대형마트는 지난해 6월 옥상 부설주차장 93면을 없애고 풋살장 운영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구는 같은 해 9월 이를 허가하면서, 빛·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방음벽 등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A대형마트 측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풋살장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구에 지난해 A대형마트 옥상 풋살장 관련 민원으로 소음공해 5건, 빛 공해 2건이 접수됐다. 올해 7월까지도 소음 민원이 5건 일어났다.

 

지속적으로 주민 피해 민원이 접수되자, 구는 A대형마트 측에 방음벽 설치는 물론, 운영 시간 조정 등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하지만 A대형마트는 1년째 방음벽 설치 등 조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의 요구는 ‘권고’에 그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문미혜 계양구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은 “주민을 주 고객으로 하는 A대형마트가 주민과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A대형마트가 방음벽 설치는 물론 풋살장 운영시간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대형마트 관계자는 “풋살장을 임대해 영업 중인 업체로 인해 생기는 소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 비용을 내는 것이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또 방음벽 설치 견적이 6천만원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영업 사정상 선뜻 설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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