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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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1조
- 경제협력개발기구 (이하 "기구"라 함)의 목적은 다음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 (가) 회원국의 재정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 및 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달성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함.
- (나) 경제적 발전도상에 있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함.
- (다) 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자간, 무차별의 기초위에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함.
- 제2조
- 회원국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데 합의한다.
- (가) 회원국의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
- (나) 과학, 기술분야에서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연구를 장려하며, 직업훈련을 촉진함.
- (다) 경제 성장과 국내 및 대외적인 재정안정을 달성하고, 자국 또는 타국의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함.
- (라) 재화 및 용역의 교환과 경상지불에 대한 장애를 축소 또는 폐지하며,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유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
- (마) 기술원조의 수혜 및 수출시장의 확대 확보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특히 이들 나라에 대한 자본공여를 통하여 개발도상에 있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
- 제3조
- 회원국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제2조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 (가)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기구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구에 제공함.
- (나) 계속적인 기초위에서 상호 협의를 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합의된 사업에 참여함.
- (다) 긴밀히 협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된 조치를 취함.
- 제4조
-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는 기구의 회원국이 된다.
- 제5조
- 기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 (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채택함.
- (나) 회원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함.
- (다) 회원국·비회원국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함.
- 제6조
- 1. 결정 및 권고는, 기구가 특별한 경우에 전원 일치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회원국의 상호 합의에 의해 채택된다.
- 2. 각 회원국은 하나의 표결권을 가진다. 어느 회원국이 결정 또는 권고를 채택하기 위한 표결에 기권을 한 경우, 그 기권은 결정이나 권고를 무효화시키지 아니하며 그 결정이나 권고는 기권한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에 적용된다.
- 3. 어떠한 결정도 어느 회원국이 그 헌법상의 요구절차를 이행할 때 까지는 해당 회원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른 회원국들은 당해 결정이 자국에 잠정적으로 적용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 제7조
- 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기구의 모든 규범을 제정하는 모체가 된다. 이사회는 각료회의 또는 상주대표회의로 회합한다.
- 제8조
- 이사회는 매년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2인을 지명한다. 의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및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
- 1. 이사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무총장 1인을 5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임명하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사무차장 또는 사무차장보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2. 사무총장은 상주대표의 회합에 의한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이사회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기구의 다른 기관에 대하여 제안을 할 수 있다.
- 제11조
- 1.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승인한 조직계획에 따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을 임명한다. 직원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기구의 국제적 성격에 비추어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 및 직원은 어떠한 회원국 또는 기구외의 어떤 정부 또는 기관의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 기구는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 (가) 비회원국 또는 여타 조직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함.
- (나) 비회원국 또는 여타 조직과의 관계를 설정, 유지함.
- (다) 비회원국 정부 또는 여타 조직에 대하여 기구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초청함.
- 제13조
- 1951년 4월 18일의 파리조약 및 1957년 3월 25일의 로마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구주공동체가 기구에서 가지는 대표권은 이 협약 제1추가의정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제14조
- 1.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각기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거나 수락된다.
-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기탁국 정부로 이에 지정된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기탁된다.
- 3.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효력을 발생한다.
- (가) 1961년 9월 30일전에는 모든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일자
- (나) 1961년 9월 30일에는 그 일자까지 15개국 또는 그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할 경우 그 서명국에 대하여 그 일자. 1961년 9월 30일 이후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는 서명국에 대하여는 기탁한 일자.
- (다) 1961년 9월 30일 이후 이 협약의 서명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시기에는 15개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기탁을 하였을 경우 그 기탁일자. 그 이후 그밖의 서명국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일자.
- 4. 이 협약 발효당시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국은 기구와 그 서명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조건에 따라서 기구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5조
- 구주경제협력기구의 재편은 이 협약이 발효한 때에 이루어지며, 구주경제협력기구의 목적·기관·권능 및 명칭은 그 때부터 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주경제협력기구가 가지는 법인격은 기구에서 계속된다. 다만, 구주경제협력기구의 결정, 권고 및 결의가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
- 이사회는, 회원국의 의무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 어떠한 정부에 대해서도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전원일치로 한다. 다만, 이사회는 특정한 경우에 기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원일치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결정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가입은 기탁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효한다.
- 제17조
-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기탁국 정부에 대하여 12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 제18조
- 기구의 본부는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파리에 둔다.
- 제19조
- 기구의 법적 능력과 기구, 기구의 직원, 회원국 대표의 특권, 면제 및 면책은 이 협약의 제2추가의정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다.
- 제20조
- 1.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채택한 재정규칙에 따라 매년 이사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하여 연간예산, 회계보고서, 이사회가 요구하는 보조예산을 제출한다.
- 2. 이사회가 승인한 기구의 일반경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정된다. 그 밖의 경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된다.
- 제21조
- 기탁국 정부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접수하거나 종료 통보를 받았을 경우 모든 체약당사자 및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를 통보한다.
서명
[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위임자는 정당하게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1960년 12월 14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로 된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협약
- 원본은 기탁국 정부에 기탁되고, 기탁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에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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