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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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트랜스포터(영어: personal transporter),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영어: personal mobility device) 또는 퍼스널 라이트 일렉트릭 비클(personal light electric vehicle)은 개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전동휠(self-balancing scooter, hoverboard),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electric motorcycles and scooters)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이다. 태양광 전력생산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저전력 운송기능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공해가 적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이동수단 및 레져용품으로 입지를 늘려나가고 있다. 앞으로 도로교통법상 퍼스널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따라서 원동기로 분류되지 않으며 원동기면허의 소지가 필요하지 않을수있고 헬멧 및 보호장구 착용, 인도 , 공원에서의 주행이 금지되는 등의 안전주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매년 확대되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과 그 수요에 맞추어 관련 법안이 속속 개정되고있다.[1][2]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까지 시속 60~70km 1~2인승의 저속전기차를 비롯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개발, 보급하겠다고 발표하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종류
[편집]전동스케이트보드
[편집]스케이트보드에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여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게 만든 스케이트보드이다. 제품마다 사양이 다르지만 보통 최고시속 25~30km정도에 달하고 주행거리는 8km에서부터 30km까지 되는 모델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제원이 주장하는 주행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적정속도를 유지하고 바깥의 기온이 낮지 않아야 한다. 전동스케이트보드는 평범한 보드보다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주행시 안전성이 더욱 중요시 된다. 그렇기에 보통 균형을 잡기 쉽게 하도록 롱보드를 이용해 제작하며 휠 또한 직경이 긴 소프트 휠을 사용해서 안정감을 높인다.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중에서 탑승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가장 안전하지 않다. 가장 작은 크기의 휠을 가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돌에도 균형이 흔들릴 수 있고 별다른 제동장치가 없는 모델도 존재한다.
배터리 탈착형
[편집]배터리 탈착형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데크의 바닥 부분에 케이스를 이용하여 고정시켜 놓는다. 대부분의 탈착형 전동스케이드보드의 경우 모터의 동력을 파워트레인을 이용하여 뒷 바퀴 또는 앞 바퀴에 전달한다. 탈착형은 무게가 제법 나가지만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배터리 내장형
[편집]배터리 내장형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보드의 안에 내장되어 있어 눈에 띄지 않는다. 배터리가 내장된 위치는 데크 밑 바닥에 얇게 깔려있거나 바퀴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내장형의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을 이용해 모터의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퀴 자체에 내장된 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력손실이 적다.
전동휠
[편집]전동휠은 전동으로 움직이는 휠을 의미한다. 전동휠이라고 하면 보통 한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전동 외발 휠을 의미한다. 내장된 자이로스코프가 앞 뒤로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양 옆에 균형만 맞추면 된다. 무게중심을 앞으로 하면 전진하고 뒤로하면 후진한다. 안전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일정속력 이상을 내지 못하도록 제어한다.
전동 킥보드
[편집]기타 이동수단들
[편집]앞서 말한 것들 이외에도 개인용 이동수단이라면 무엇이든지 퍼스널 모빌리티이다. 고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가짓 수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비교적 대중적인 탈 것 말고도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밑에 2가지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퍼스널 모빌리티의 일종이다.
(rocket skates) 3kg정도의 무게에 시속 20km의 속도로 주행가능한 전동 롤러스케이트. 전동휠처럼 몸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진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무선조종 할 수도 있다.
(walk car) 노트북정도 크기의 3kg의 정도의 무게를 가진 소형 이동수단. 생김새도 노트북같이 생겼다. 일본에서 개발되었으며 시속 16km정도의 속도로 최장 12km정도 주행할 수 있다.
특징
[편집]-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징은 휴대의 간편함이다. 무게와 크기는 종류마다 제각각이나 1인용 이동수단인 만큼 휴대가능한 수준이다. 가방이나 전용케이스에 넣고 대중교통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해가 거의 없고,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 보통 납배터리 또는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고 배터리의 수명이 다 할 때마다 배터리를 구입해서 교체하면 된다.
- 퍼스널 모빌리티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고 레저용품이 될 수 있다. 다만 위험하다. 보통 시속 20~30km로 주행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이다. 제어에 익숙해지기까지 꽤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제동장치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다. 대부분의 전동휠의 경우 제동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위급상황에서 뛰어내리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독창적인 이동방식이 많이 등장하는 만큼 제어수단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 아직은 이동수단이라기 보단 넓은 공간에서의 여가로 쓰이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 그나마 킥보드/스쿠터형태가 제동장치가 확실하고 제어가 쉬워서 이동수단으로 적합하다.
- 리튬이온전지가 수분 접촉시 파열 및 폭발의 위험이 있어 비가 오는 날에는 안전을 위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연합뉴스-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만13세 미만 사용금지)https://www.yna.co.kr/view/AKR20200521069400004
- ↑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 개인형 이동장치에대한 2020년12월10일부터 조건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