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및 비방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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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日本の法令 '중상 및 비방 금지법' (讒謗律, 원어 발음은 '잔보우리츠', 메이지 8년인 1875년 6월 28일 태정관 포고 제 110호)는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을 규정 한 태정관 포고이다.
연혁
[편집]- 메이지 8년 (1875년)에 성립.
- 메이지 13년 (1880년)에 구 형법( 형법 개정 (메이지 13년 7월 17일 태정관 포고 제 36호) ) 제정에 따라 소멸했다.
내용
[편집]전체 여덟 개 조로 이루어지며, 제 1조에서 아래와 같이 쓰여진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는지 아닌가에 상관없이 저작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다.
- (1조 내용에 대한 대강의 현대 일본어 번역으로부터)
-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널리 알리는 것을 중상 및 명예 훼손 행위로 본다. 타인의 행위를 언급하지 않고 타인에게 악명을 억지로 붙여서 널리 알리는 것을 비방이라 한다. 문서 또는 그림을 보여주거나 팔거나 붙이거나 하여 타인을 중상 및 명예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이하의 조문에 의해 처벌한다.
또한 제2, 3, 4, 5조에서 각각 천황과 황족, 관료 및 그 이하에 대한 중상, 명예 훼손, 비방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벌의 경중 또한 그와 같은 순서에 따른다.
제정의 배경
[편집]중상 및 비방 금지법이 공포 된 당시는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한 시기였으며, 8일 전에 공포된 신문지 조례와 함께, 신문, 풍자화 등에 의해 관료 등 당시의 위정자를 비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포했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한다.
중상 및 비방 금지법에 반대한 도쿄 새벽 신문(東京曙新聞)의 기자인 쓰에히로 텟쵸(末広鉄腸)는 법령 포고를 비난하는 투서를 게재하였고, 스스로 포고에 대한 반론의 변을 게재했지만, 이 포고문에 의하여 재판에 회부되어 2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졌다. 이 포고에 따른 체포는 1875년말까지 7명, 1876년에는 4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