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대한민국)
보이기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날짜는 매년 4월 20일이다. 다만 4월 2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 기념식은 4월 18일에 개최된다.[1][2]
현재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의 주최기관은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이다.
기념식 공식 행사에서는 장애인인권헌장낭독,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되며, 1997년 제정된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을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을 발굴, 시상하고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3] 한국방송공사는 4월 20일에 맞춰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라디오 프로그램 〈대한민국 01교시〉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단편드라마[4]를 방송한다.
장애인의 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 14조 01항[5]이다. 또한 2014년 4월 18일 예정된 제 34회 장애인의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모든 행사를 취소하였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윤년 그리고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에만 해당.
- ↑ 기념식이 4월 19일에 개최될 수 없는 이유는 4·19 혁명 기념일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실제 예로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에만 해당된다.
- ↑ “사업안내>장애인의 날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년 7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27일에 확인함.
- ↑ 중점적으로 다루는 장애유형과 시나리오, 제목은 해마다 다르다.
- ↑ 제14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