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30명의 기초단체장이 뽑혔습니다. 저는 영등포구에 삽니다만, 선거 때 외에는 현재 영등포구청장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물에 대한 정보는 이와 같은 목록 문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안영민 2007년 3월 10일 (일) 18:03 (KST)[답변]
- 기초 자치단체의 장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작성은 좀 곤란...----hyolee2♪/H.L.LEE 2007년 3월 15일 (목) 11:43 (KST)[답변]
- 김기흥으로 검색하니, 정치인보다 성우 김기흥이 더 많이 나오네요. 특징도 없고 자주 언급되지도 않는 정치인에 대한 문서가 필요할까요? --121.131.81.210 2007년 3월 17일 (토) 13:04 (KST)[답변]
- 삭제로 의견을 바꿉니다. --초등 5학년인 바트 (냠냠) 2009년 1월 12일 (월) 12:06 (KST)[답변]
- 선출직이라고해서 저명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960년 남한에서는 동네 면장/면의원까지도 선거로 뽑았고, 지금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구청장 수준의 기초단체장은 특기할 사항이 많지 않다면, 그냥 백과사전 어딘가에 이름과 재임년도만 늘어놓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 --정안영민 (토론) 2008년 12월 10일 (수) 18:27 (KST)[답변]
- 현재의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저명성이 있다고 본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주세요. 구청장은 아마 인구 30만 이상의 행정구역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겁니다. 작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뉴욕시의 한 보로우는 인구는 우리의 구보다 많지만 시의 하위 행정단위인 면에서는 구와 유사한데 현재 구청장(President)를 맡고 있는 en:Scott_Stringer도 주목을 받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10일 (수) 20:36 (KST)[답변]
- 언급하신 맨하튼 보로우의 인구는 서산시에 비해 대략 10배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체단체장이라고해서 무작정 지우자는 의견은 아니며, 특별한 일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안영민 (토론) 2008년 12월 21일 (일) 21:02 (KST)[답변]
- 영등포구와 스콧 스트링어가 맡고 있는 보로우를 비교하여 기초단체장이면 충분한 저명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김기홍씨 같은 경우도 찾아 보니 언론 보도 내용이 몇 있어 본문에 추가 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라는 홍보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저명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2일 (월) 22:53 (KST)[답변]
- 삭제 --개마리 (토론) 2009년 1월 13일 (화) 19:57 (KST)[답변]
- 삭제 이 인물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Knight2000 (토론) 2009년 1월 17일 (토) 20:56 (KST)[답변]
삭제 -- 김정민(JM) (토론) 2009년 1월 18일 (일) 16:10 (KST)[답변]
의견 저명성을 조사하다보니 이 분은 공직자로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가된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저명성을 다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골 (토론) 2009년 1월 23일 (금) 13:17 (KST)[답변]
- 유지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바꿉니다. 꽤 긴 시간이 지난 만큼 이미 표를 던지셨던 분들께서도 다시 의견을 표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nigma7 (토론) 2009년 1월 24일 (토) 16:02 (KST)[답변]
- 정안영민님의 최초발언과 중간발언 모두 맞습니다. 저명성이 특별히 없다고 많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판단해서 총의가 모아지면 삭제하고 관련문서들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지표수가 적지 않고 삭제표수가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문서는 존재시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자체인 시군구청장은 평균 2만명 이상이 이 사람에 대하여 알고 지지했어야만 당선된 것이므로 저명성 자체로는 이미 충분한 등재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발언에 반하는 의사가 지금부터 3주간 없으면 이문서는 존치시키며 그 이후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여부에 대하여는 재토론하지 말것을 제안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31일 (토) 23:13 (KST)[답변]
- 대체로 Mhha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3주간 이견이 없으면 '일단 유지, 단 나중에 재토론 필요'로 결론내겠습니다. --H군 (토론) 2009년 2월 8일 (일) 12:15 (KST)[답변]
- 예. 총의 및 Mhha 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9일 (월) 13:07 (KST)[답변]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유지, 단 추후 토론 필요로 결론내겠습니다. --H군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2:16 (KST)[답변]
※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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