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김광민 생도/연습장
국지전
[편집]국지전(局地戰)은 제한된 지역에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어지는 전쟁 형태로 영어로는 Limted war, Regional war, Skirmish 등으로 표현된다. 전면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흔히 사용되며 전면전의 전 단계로 사용되기도 한다.
개념
[편집]국지전은 분쟁 단계 중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분쟁단계
[편집]원인의 발생부터 대립 개시 및 원인의 소멸과 대립 종료, 즉 분쟁의 발생과 소멸 과정을 종합해 보면, 비조직적 성격의 주체(동일 이해집단) 형성 → 쟁점(목표)의 부각 및 확인 → 비무력적(평화적, 외교적) 방법 동원 및 좌절 →대립 의지의 축적 → 주체의 조직화 → 무력 수단의 구비 → 대립 실천(무장 충돌) 의 순서이다. 분쟁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분쟁은 잠재 → 대립 → 위기 → 국지전 → 전면전 → 휴전 대립 → 해결의 단계를 거친다.[1] 이때 국지전은 소규모 게릴라전과 테러전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군 조직이 조직되어서 전선을 펼쳐 제한된 무력을 펼치는 단계이다.
무력 충돌의 강도
[편집]무력 충돌의 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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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전면전)급 | 전개된 전투가 전 지역/전선에 걸친 전면전으로서, 보유한 무력이 총동원된 분쟁. 즉 반군세력을 기준으로
연 인원 2천명(연대급 이상 부대)이 동원되고, 통상 항공기, 중장거리 미사일, 1000t급 이상의 함정, 전차 등의 무기가 동원된 분쟁이거나,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명 피해의 양측 합계가 연간 1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분쟁의 강도 |
B(국지전)급 | 전개된 전투가 일부 지역/전선에 걸친 국지전으로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무력이 동원된 분쟁.
즉 대대(500명)-연대(2000명)급 부대와 야포 및 로켓포, 중단거리 미사일, 일부 기동화력(장갑차, 소형함정) 등의 무기가 사용되거나, 인명 피해의 수준이 1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분쟁의 강도 |
C(게릴라전)급 | 전개된 전투가 명확한 전선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장악 지역의 가변성)에서 수행되는 게릴라전 수준으로서,
조직적인 소규모 무력이 동원된 분쟁. 즉 중대(100명)-대대(500명)급 부대가 동원되고, 중/소형 박격포, 기관총 등 휴대용 무기체계와 대형 폭약 등이 주로 동원되거나,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수준의 피해규모를 지닌 분쟁에 해당하는 강도 |
D(폭동,테러)급 | ‘조직적인’무력 사용이 결여된 분쟁. 즉 중대(100명)급 이하의 무장요원이 동원되고 개인화기 및 테러용 폭약
등이 주로 사용되거나, 100명 미만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분쟁의 강도 |
목적
[편집]국지전의 과정
[편집]국군의 국지전 대비
[편집]한국의 사례
[편집]해외의 사례
[편집]미래의 국지전
[편집]각주
[편집]- ↑ “KIDA 한국국방연구원”. 《개념/용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