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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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당법(政黨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1246호(1962년 12월 31일)로 제정 ·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5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당의 성립부터 합당 · 운영 · 입당 · 탈당 및 소멸에 이르기까지 정당에 관한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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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은 제정 · 공포 이래 총 15번의 개정을 거쳤다. 마지막 개정은 2008년 2월 29일에 법률 제8881호로 이뤄졌다. [제15차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81호]
- 1. 제1장 총칙
- 1.1 제1조(목적)
- 1.2 제2조(정의)
- 1.3 제3조(구성)
- 2. 제2장 정당의 성립
- 2.1 제4조(성립)
- 2.2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 2.3 제6조(발기인)
- 2.4 제7조(신고)
- 2.5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 2.6 제9조(시 · 도당의 창당승인)
- 2.7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 2.8 제11조(등록신청)
- 2.9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 2.10 제13조(시 · 도당의 등록신청사항)
- 2.11 제14조(변경등록)
- 2.12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 2.13 제16조(등록 · 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 2.14 제17조(법정시 · 도당수)
- 2.15 제18조(시 · 도당의 법정당원수)
- 3. 제3장 정당의 합당
- 3.1 제19조(합당)
- 3.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 3.3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 4. 제4장 정당의 입당 · 탈당
- 4.1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4.2 제23조(입당)
- 4.3 제24조(당원명부)
- 4.4 제25조(탈당)
- 4.5 제26조(탈당원명부)
- 4.6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 5. 제5장 정당의 운영
- 5.1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 5.2 제29조(정당의 기구)
- 5.3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 5.4 제31조(당비)
- 5.5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 5.6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 5.7 제34조(정당의 재정)
- 5.8 제35조(정기보고)
- 5.9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 6.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 6.1 제37조(활동의 자유)
- 6.2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 · 운영)
- 6.3 제39조(정책토론회)
- 6.4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 6.5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6.6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 6.7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 7. 제7장 정당의 소멸
- 7.1 제44조(등록의 취소)
- 7.2 제45조(자진해산)
- 7.3 제46조(시 · 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 7.4 제47조(해산공고 등)
- 7.5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 8. 제7장의2 보칙 <신설 2008.2.29>
- 8.1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 9. 제8장 벌칙
- 9.1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 9.2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9.3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 9.4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 9.5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 9.6 제54조(입당강요죄 등)
- 9.7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 9.8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 9.9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 9.10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 9.11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 9.12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 9.13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 9.14 제62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
- 1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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