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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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73조는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第573條(前條의 權利行使의 期間) 前條의 權利는 買受人이 善意인 境遇에는 事實을 안 날로부터, 惡意인 境遇에는 契約한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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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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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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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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