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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실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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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실향민(國內失鄕民, 영어: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은 자신의 집 또는 일상적 거주지에서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도피하거나 떠나도록 된 사람들, 특히 무장 분쟁, 무분별한 폭력 상황, 인권 유린, 자연재해 또는 인공적으로 발생한 재해 등의 피해를 피하거나 그 영향으로 인해 실향된 사람들 중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가장 많은 국내 이재민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이며 21개 국가에 1100만 8천명의 국내 이재민이 있다.[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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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처럼의 법적 정의는 없지만, 유엔은 내부 이동의 지도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국내 이재민들(또한 많은 도와주는 민간과 군인 기관들에서 DPRE라 불리는)은 그들의 집이나 상거소의 장소들을 떠나도록 협박받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집단들이다. 그들은 특히 무력 분쟁, 일반화된 폭력의 사태, 인권 침해 혹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난의 영향 혹은 그 영향을 피하기 위해 그래야만 하고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주 경계를 넘지 못한 사람들이다.[2]

위의 정의가 내부적 이동(강제 그리고 국내의 내부적 이동)의 두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하지만 엄격한 정의보다는 지도 원칙들이 "지도 원칙의 염려가 필요한 사람의 범주를 묘사하는 신원 확인"을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3]. 이리하여, 자료"법적 정확성 보다는 왜곡의 고의적인 조종"[4]는 "특히" 이동에 대한 이유들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에린 무니가 "내부적 이동에 관한 세계적 통계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갈등과 인권 침해에서 뿌리채 뽑힌 이재민들만 센 것이다. 더하자면, 최근 연구는 국내 이재민에 대한 개념이 폭력에 의해 이동한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 더 좁게 정의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5]. 그리하여, 내부적 이동에 대한 불충분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경계를 건넌다면 난민으로 정의될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국내 이재민들로 정의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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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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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ternal Displacement: Global Overview of Trends and Developments in 2006".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IDMC). April 2007. Retrieved 2007-10-23.
  2. http://www.unocha.org/
  3. KALIN, G.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Annotations.”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 The Brookings Institute Project on Internal Displacement. Studies in Transnational Legal Policy, No. 32, 2000.
  4. VINCENT, M, “IDPs: rights and status”, Forced Migration Review, (8) August 2000, p. 30.
  5. MOONEY, E. “The Concept of Internal Displacement and the Case for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s a Category of Concern.” Refugee Survey Quarterly. (24) 3, 2005, p.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