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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란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사전정보공개에서 정보를 조회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등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는 총괄부서에서 접수 후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사가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사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사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합니다.
  • 공사가 정보를 부분공개,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청구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이 확인된 경우 청구된 정보의 원본을 직접 열람 또는 사본 형태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공개
공개 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사본 공개
원본 공개 시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우려 등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본 공개가 가능합니다.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공개 대상별 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정보공개 신청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1유형 출처표시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ESG경영팀
  • 문의전화 033-738-3195
  • 최종 수정일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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