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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적극행정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과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한국관광공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사 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과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사 재무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
  • 소관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 불합리한 관례답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방안

목표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국민체감 확대
추진전략
  • 면책제도 및 보상체계 강화로 조직변화 유도
  •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 및 불편 해소
추진과제
  • 적극행정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및 변동 사항 현행화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

    •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상시 · 사전 컨설팅 강화
    • 적극행정 사례 감사보고서 반영 확대
    • 적극행정 법무 지원
    •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 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및 포상
    • 적극행정 평가 강화
  • 적극행정 문화조성

    • 적극행정 상시 교육체계 구축
    •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 구축
    • 국민소통 채널 확대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담당부서ESG경영팀
  • 문의전화 033-738-3194
  • 최종 수정일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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