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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약속입니다.

해외 유관기관

[일본] 일본사법지원센터(Japen Legal Support Center)

  • http://www.houterasu.or.jp
  • 2006. 4. 10. 설립, 2006. 10.부터 서비스 시행
  • 근거법령 - 總合法律支援法
  • 민사법률부조법에 의해 설립되었던 일본 법률부조협회와는 달리 민사·형사사건을 모두 구조대상사건으로 함

[중국] 중국법률원조중심 中國法律援助中心(Legal Aid Center of China)

  • http://www.chinalegalaid.gov.cn
  • 1994년 설립
  • 근거법령 - 中華人民共和國 法律援助條例
  • 중앙정부 법무부 산하 부서인法律援助中心은 법률구조작업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모집하거나 조직의 운영·관리를 하며, 실제 법률구조업무는 각 지방정부 산하의 法律援助中心에서 시행

[홍콩] 법률원조서 法律援助署(Legal Aid Department)

  • http://www.lad.gov.hk
  •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政府 산하 부서
  • 근거법령 - 法律援助條例(Legal Aid Ordinance)

[대만] 법률부조기금회 (Legal Aid Foundation)

  • http://www.laf.org.tw
  • 재단법인 형태로 총회(태북 소재)와 태북, 태중, 태남, 고웅, 화연등 분회를 두고 있으며, 정부 및 관련 자치단체, 변호사협회, 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기금을 형성하는 형태로재정을 확보
  • judicare system 형태로 각 지부의 심사위원회에서 구조여부를 결정하여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 배당

[싱가폴] Legal Aid Bureau

  • http://www.malaysianbar.org.my(말레이지아 변호사협회)
  • 말레이지아의 법률구조는 정부 내 Legal Aid Bureau와 변호사협회의 Legal Aid Centre의 두기관에서 이루어짐
  • 정부의 Legal Aid Bureau와 변호사협회의 Legal Aid Centre는 각자의 법률구조대상자 기준에 따라 법률구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Legal Aid Bureau 사무실은 각 주도(州都)마다 있으며,변호사협회의 Legal Aid Centre는 말레이지아 전국에 걸쳐 12개의 사무실이 있음

[영국] Legal Services Commission

  • http://www.legalservices.gov.uk
  • 근거법령 : Legal Services Commission(Access to Justice Act(1999)
  • 민·가사 사건 및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구조업무 수행
  • 민·가사 법률구조 : CLS(Community Legal Service)
  • 형사 법률구조 : CDS(Criminal Defense Service)
  • Legal Services Commission은 귀족원장(Lord Chancellor)의 감독 아래 있으며, 귀족원장이 법률구조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 judicare system으로 Legal Services Commission과 계약을 맺은 개업변호사에 의해 법률구조를 시행하며, 소송 및 상담 종결 후 담당변호사가 Legal Services Commission에 비용을 청구하는방식으로 구조 업무 수행
  • 2001년 5월부터 소속변호사를채용하여 형사법률구조에 있어 양질의 독립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Liverpool을 시작으로 현재 9개의 PDS(Public Defender Service) 사무실이 운영 중에 있음

[독일] 독일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 http://www.bmj.bund.de
  • 독일의 법률구조는 법률자문구조과 소송비용구조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 법률자문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법원에서 법률자문구조승인증명서를 교부 받아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이 증명서와 함께 본인 부담금 10유로를 자문비용으로 지불하며, 변호사는 법률자문증서를 지방법원에 제시함으로써 나머지 비용을 지급 받음
  • 소송비용구조의 경우 대상자는 자연인 뿐 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되며, 법률자문구조와 같이 법원에 소송비용구조를 신청하여 소송비용구조부여결정을 받아야 하며, 구조승인을 받은당사자는 월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개인지출금, 주거임차료, 공공요금, 채무보험료 등을 공제한 이용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람표 방식에 따라 월정부담액을 납부해야 함

[스페인] 스페인변호사협회(Consejo General de la Abogacia Espanola)

  • http://www.cgae.es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각 지방정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각 지방 정부의 법률구조위원회에서 법률구조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각 지역별 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분야별 지원변호사에게 법률구조적격심사를 통과한 사건을배당하는 방식으로 법률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재원은 각 지방정부에서 부담함

[호주] 연방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

  • http://www.ag.gov.au
  • 호주의 법률구조는 연방 정부와 주(州) 정부가 함께 관장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법률구조는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 내 Civil Justice and Legal Services Group의 Indigenous Justice and Legal Assistance Divis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 부서에서는 법률구조 전반에 관한 정책적 사항 및 기금 지원 등을 맡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은 각 주와 특별구마다 한 개씩 있는 독립된 법률구조기관과 민간단체 성격의 지역법률구조센터(Community Legal Centres)임.
  • 각 지역별 법률구조기관
호주 연방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의 각 지역별 법률구조기관의 지역, 법률구조기관 웹사이트 안내
지역 법률구조기관 웹사이트
New South Wales Legal Aid Commission of New South Wales http://www.legalaid.nsw.gov.au
Victoria Victoria Legal Aid http://www.legalaid.vic.gov.au
Queensland Legal Aid Queensland http://www.legalaid.qld.gov.au
South Australia Legal Services Commission of South Australia http://www.lsc.sa.gov.au
Western Australia Legal Aid Western Australia http://www.legalaid.wa.gov.au
Tasmania Legal Aid Commission of Tasmania http://www.legalaid.tas.gov.au
Northern Territory Northern Territory Legal Aid Commission http://www.ntlac.nt.gov.au
Australia Capital Territory Legal Aid Commission of the ACT http://www.legalaid.canberra.net.au

[뉴질랜드] Legal Services Agency

  • http://www.lsa.govt.nz
  • 근거법령 - Legal Services Amendment Act 2006
  • Legal Services Agency가 직접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구조를 원하는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법률구조신청을 하면 Legal Services Agency에서는 법률구조대상여부와 승소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소송비용을 지원.
  •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은 수혜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일정액의 부담금(Contributions)을 내야 함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http://www.justice.govt.nz

캐나다] 연방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Canada)

  • http://www.canada.justice.gc.ca
  • 캐나다의 법률구조는 각 주(Province)마다 설립된 각각의 법률구조기관에 의해 이루어짐.
  • 재원은 각 기관에 따라 다르며, 대개 주정부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의뢰자들로부터 상환받는 소송비용 등으로 다양함.
  • 각 지역별 법률구조기관
캐나다 연방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Canada)의 각 지역별 법률구조기관의 지역, 법률구조기관 웹사이트 안내
지역 법률구조기관 웹사이트
Alberta Legal Aid Society http://www.legalaid.ab.ca
British Columbia Legal Services Society http://www.lss.bc.ca
Manitoba Legal Aid Manitoba http://www.legalaid.mb.ca
New Brunswick Law Society of New Brunswick http://www.lawsociety-barreau.nb.ca
Newfoundland and Labrador Legal Aid Commission http://www.justice.gov.nl.ca
Nova Scotia Legal Aid Commission http://www.gov.ns.ca/just/legad.htm
Ontario Legal Aid Ontario http://www.legalaid.on.ca
Prince Edward Island Province Government http://www.gov.pe.ca
Quebec Legal Services Commission http://www.csj.qc.ca
Saskatchewan Legal Aid Commission http://www.legalaid.sk.ca

[미국] Legal Services Corporation(LSC)

  • http://www.lsc.gov
  • 미국의 법률구조제도는 크게 민사법률구조제도와 형사법률구조제도로 나뉨.
  • 민사법률구조제도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만들어진 Legal Services Corporation (LSC)이 연방기금을 법률구조단체에 제공하고, 실제 구조 활동은 주(州)나 지방에 있는 법률구조단체들이 이를 수행하고 있는데, LSC는 매년 경쟁입찰제도(Competitive Bidding Process)를 통해 LSC의 기금을 지원 받을 법률구조단체들을 선정함.
  • 형사법률구조제도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형사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대해서는 연방 헌법상으로 보장된 권리와 기준이 있으나 실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통일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 및 카운티 정부에 맡겨져 있으므로각 주 및 카운티마다 제도를 달리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형사법률구조 제공형태는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
    1. 비영리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 민간기구를 통하여 혹은 정부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는 고용인으로서 빈자에게 형사변호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정기 급여를 받는 정규직 혹은 임시직 변호사인 공공변호인제도(Public Defender System)
    2. 법원이 변호사 명부에서 사개업변호사를 지정하여 가난한 피고인을 형사변호하게 하는 국선변호인제도(Assigned Counsel)
    3. 정기급여를 받지 않는 사개업 변호사, 변호사단체, 법무법인, 합동 변호사들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 정부 등과의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고 법원이 이 선정한 사건의 형사 국선변호 사건을 담당하는 계약제변호인제도(Contract Attorney)가 있음.
  • 미국의 각 주나 카운티는 위와 같은 3가지 유형의 제도 중 한가지만 이용한다기보다는 2가지 제도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예가 많음.
  • Public Defender System의 경우 연방차원의 Federal Public Defender와 주차원의 State Public Defender, 카운티 차원의 County Public Defender로 나뉨.
  • 미국연방대법원 http://www.uscourt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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