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절차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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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정보 보유 여부 확인(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인지 확인
- 청구대상 정보가 사전공표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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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법인, 외국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 우편 : 정보공개청구서양식 / 인터넷 : 정보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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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청구서 접수(운영관리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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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처리기간 :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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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공개여부 결정 통지(운영관리부)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등 결정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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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공개 실시(운영관리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우편송부,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