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권자 |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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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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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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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및 결과 통지 |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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