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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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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부터 국민과 함께한 공단,

더 훈훈한 법률복지로 보답하겠습니다.

고객제안

법률구조제도 및 공단운영에 관한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안 안내

  • 제안자격 : 외국인, 단체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
  • 접수시기 : 연중계속
  • 제안대상 : 법률구조제도 및 공단운영에 관한 사항

제안 제출

제안제출 - 구분 내용 비고
구분 내용 비고
인터넷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고객광장 > 고객제안 > 참여하기 참여하기
우편/직접방문 (740-22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고객제안 담당 찾아오시는길

제안서 작성방법

특별한 양식이나 분량에 제한 없음

제안서 공개여부

고객의 의사에 따라 공개/비공개 선택 가능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내용
  •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 후에 접수된 제안
  • 단순한 건의,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괴한 내용

욕설·단순한 비난 등 제안마당의 성격과 관련없는 사항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처리절차

  1. 제안서 접수
  2. 업무관련 부서 심사(채택여부 결정) 및
    동상이상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의뢰
  3. 제안심사위원회(금. 은, 동 결정)

결과통보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e-mail, 유선(무선)전화, 우편 등으로 통지

우수포상금

심사기준 : 개선효과(70점), 창의성(20점), 노력도(10점)

포상기준

우수포상금 기준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금상(91점 이상) 공단 이사장 표창 및 포상금 100만원
은상(76점 이상) 공단 이사장 표창 및 포상금 50만원
동 상(61점 이상) 포상금 20만원
장려상(51점 이상) 포상금 5만원
노력상(공단운영에 도움이 인정됨) 포상금 2만원(상품권으로 지급)

위 포상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안으로 인정되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연 4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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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054-810-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