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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구제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저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받지 못한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