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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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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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2019.12.25 시행]

적용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 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평가 및 표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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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의 [별표 2]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환경공단 평가 확인

  • 신청시기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 처리기한 : 10일
  • 제출처 : 전산시스템(www.iepr.or.kr)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메뉴를 통해 신청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 ‘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에 대한 표시는 의무 생산자 선택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라 하더라도 PVC 및 PVD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표시대상임
등급도안에시
일괄표시

구분, 구성, 도안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포장재의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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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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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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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
  • 주 재질 외 뚜껑, 잡자재 등이 일괄표시 된 경우, 일괄표시 아래 표기
  • [근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환경부고시)]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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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31)590-0651~4, 0656, 067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02)3153-0571~9, 5404~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051)366-3761~5, 3770~2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53)580-7541,7545,7553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42)939-2338~9, 2343, 230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62)949-0304, 0312, 0745, 0747~8
강원도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33)240-9542,9547
충청북도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043)219-6443, 4, 7
전라북도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63)279-0835~9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064)723-6542
총괄 본사 자원순환본부
생활폐기물처 제품EPR운영부
(032)590-4161~6
  • 담당부서 : 제도운영부
  • 담당자 : 이석
  • 연락처 : 062-949-0747

최종수정일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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