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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 안내
환불신청 안내
2012년 6월부터 수강료 환불규정이 변경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육개강일 교육시간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 개강일 교육시간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를 환급해드립니다.
(개강 첫주 환불 불가)
구분
보상기준
환급내용
1개월 교육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교육기간의 1/2 이후
환급불가
1개월 이상 교육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잔월수강료 전액을 합산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내용과 동일)
환불시 반드시 수강자 본인계좌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개강일은 해당강좌 시작일 시작시간 기준이며, 환불액은 원단위에서 절사합니다.
예시> 4/5일 시작하는 3개월 교육(120,000원)신청 후
4/9일 환불신청 : 교육기간의 1/3경과 전인 관계로, 수강료 2/3해당액
(26,660원)과 잔월(2개월분 80,000원)을 합산한 106,660원 환불
5/20일 환불신청 : 당해 월 1/2경과 후인 관계로, 잔월(1개월분 40,000원) 수강료인 40,000원 환불
6/15일 이후 환불신청 : 환불 불가
수강취소는 개강 1일전까지(환불시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불신청 방법
1.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내역 확인/취소 → 결제취소
2.
자료실에서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 팩스 또는 사무실 방문 제출
(팩스 신청 시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