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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정관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정관
  • ( 제정) 2001.12. 26.
  • (일부개정) 2008. 04. 03.
  • (일부개정) 2008. 04. 15.
  • (일부개정) 2009. 01. 23.
  • (일부개정) 2009. 04. 20.
  • (일부개정) 2010. 03. 22.
  • (일부개정) 2011. 03. 29.
  • (일부개정) 2012. 05. 10.
  • (일부개정) 2013. 04. 12.
  • (일부개정) 2014. 04. 11.
  • (일부개정) 2014. 12. 05.
  • (일부개정) 2016. 09. 27.
  • (일부개정) 2017. 03. 24.
  • (일부개정) 2017. 12. 15.
  • (일부개정) 2019. 03. 29.
  • (일부개정) 2019. 12. 02.
  • (일부개정) 2020. 06. 16.
  • (일부개정) 2020. 12. 02.
  • (일부개정) 2021. 12. 14.
  • (일부개정) 2022. 4. 4.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서구 공항대로 615, 1층(염창동, 강서평생학습관)에 둔다.
    • (개정 2009.04.20.)(개정 2016.09.27.)
  • 제4조(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장학금 지급
  • 제5조(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수혜자는 강서구 관내 거주 고, 대학생 및 학점 인정 대상학교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9.04.20.)(개정 2014.12.05.)
    • ④ 제3항에 규정한 학생은 가족과 함께 강서구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 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개정 2008.04.03.)(개정 2008.04.15.)(개정 2009.01.23.)(개정 2009.04.20.)
    • (개정 2010.03.22.)(개정 2011.03.29.)(개정 2012.05.10.)(개정 2013.04.12.)
    • (개정 2014.04.11.)(개정2017.03.24.)(개정 2017.12.15.)
    • (개정 2019.03.29)(개정 2019.12.02.)(개정 2020.06.16.)(개정 2020.12.02.)(개정 2021.12.14.)
    • (개정 2022.4.4)
  •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단,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2009.4.20)
  •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 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 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목적사업회계 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등)
    • 정수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는 보상할 수 있다.
    • (개정 2009.04.20.)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장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2인 (개정 2017.3.24)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17조(고문 및 장학위원)
    • ①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 및 장학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4.20.)
    • ② 고문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결권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고문과 장학위원은 인품과 신망이 두터운 지역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09.04.20.)
    • ④ 고문의 임무는 이 법인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장학위원의 임무는 장학사업의 홍보와 장학생 추천 등 지역에서 장학사업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2009.04.20.)
  •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여 기간으로 한다.
    • ③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이사 중 강서구청장과 장학회 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3.04.12.)
  •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 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개정 2013.4.12)
제 4 장 이 사 회
  • 제25조(사무국의 설치)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의 설치 · 운영 및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04.20.)
  • 제26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8조(의결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9조(회 기)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30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서면결의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직
  • 제33조(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해 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6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제38조(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신설 2020.6.16.)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2020.6.16.)]
  • 제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의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장학운영위원회 : 직위,성명,임기 구성된 표입니다.
직위 성명 임기
이 사 장 김병희 4년
이 사 노현송
김인환
김길수
손창록
문인식
유기만
원용근
이원희 2년
이 사 전종선 2년
최진순
조기순
서극수
김홍규
임동남
감 사 송진수
  •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08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09년 0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09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0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1년 12월 26일 설립)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예 금 1구좌 300,000,000
합 계
300,000,000
  •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기재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종별(소재지,지번,지목) 수량(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예 금 예 금(우리은행) 3구좌 - 300,000,000
합 계

- 300,000,000
  •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기재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2년 4월 4일 현재)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예 금 14구좌 4,000,000,000
합 계
4,000,000,000
  •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기재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종별(소재지,지번,지목) 수량(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550,000,000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400,000,000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100,000,000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100,000,000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50,000,000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100,000,000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700,000,000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300,000,000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300,000,000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200,000,000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300,000,000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300,000,000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300,000,000
예 금 예 금(우리은행) 1구좌 - 300,000,000
합 계


4,000,000,000
  •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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