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KRX KRX 소개
한국거래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이익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보호조치요구방법
전화
  • (한국거래소) 02-3774-9500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방문·우편
  • (한국거래소) (073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감사부 공익신고센터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한국거래소 감사부 공익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30102)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 (한국거래소) 02-786-9006, 051-662-2476
  •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72
컨텐츠 문의
  • 감사위원회 청렴감찰팀 02-3774-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