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시 경찰에서 국회의원 체포조를 파견했다"는 검찰 수사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은 오늘 관련 보도를 반박하는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도 내용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담당관은 "검찰 또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안내조' 명목으로 경력 파견을 요청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체포"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장에 파견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방첩사 인력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며 우종수 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 등은 "참고인을 피의자인 양 조사하고 부당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청구하고,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사회
송정훈
경찰 "계엄 당일 체포조? 수갑도 없었다"‥검찰 수사 내용 반박
경찰 "계엄 당일 체포조? 수갑도 없었다"‥검찰 수사 내용 반박
입력 2024-12-26 19:13 |
수정 2024-12-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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