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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도 표결로 결정‥송부9표·이첩5표

권익위,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도 표결로 결정‥송부9표·이첩5표
입력 2024-07-09 18:36 | 수정 2024-07-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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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도 표결로 결정‥송부9표·이첩5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신고 종결 여부 뿐 아니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도, 2차 표결에 부쳐 '송부 9표' 대 '이첩 5표'로 최종 송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의 가족 등이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2시간 넘게 논의해 관련된 안건 3개를 각각 표결에 부쳤습니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의 민원을 사전에 알고도 직무를 수행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1차 표결에서 '방심위 송부' 7표, '방심위 이첩' 5표, '종결' 2표가 나왔습니다.

    이후 2차 표결에선 선택지를 2개로 좁혀 송부 9표, 이첩 5표로, 방심위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고 넘기는 송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표결에 앞서 전원위 회의에선 "참고인들간 진술이 엇갈린다"는 종결 주장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면 초기 진술이 나중에 번복되는 진술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반박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민원인 개인 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 유출해 개인정보가 누설됐다'는 신고 건은 '이첩 12표' 대 '종결 2표'로 같은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으로 이첩이 결정됐습니다.

    이첩 찬성 측은 방심위 내부 관계자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이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방심위 안건 논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이 안건은 구체적 유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내부 고발이 공익을 전제로 할 때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이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넣은 민원을 사전에 알고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놓고, 위원장과 참고인들간 진술이 엇갈린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방심위에 판단하라고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방심위 행동 강령 위반' 신고 건은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며 종결했습니다.

    반면,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언론사에 무단 유출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선 "언론사 기사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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