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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Ko

From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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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버전
이 문서는 자유 저작물을 정의하는 문서의 1.1 버전입니다. 정의가 발전함에 따라 버전 번호가 올라갑니다. 편집이 가능한 버전은 Definition/Unstable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작성 과정에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버전에 기여하고 싶다면 번역을 보세요.

요약[edit]

이 문서에서는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Free Cultural Works)'을 정의합니다.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에 속하는 작품이나 표현은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학습, 연구, 실생활에 적용, 복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위와 같은 본질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에 허용되는 제약을 설명합니다. 이 정의는 자유 작품과, 자유 작품의 법적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유 라이선스를 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자체는 라이선스가 아니고, 어떠한 작품이나 라이선스가 '자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전문[edit]

사회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술작품, 과학 자료, 교육 자료, 소프트웨어, 글과 같은 다양한 작품(다시 말하면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접하고, 창작하고, 변형하고,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무궁한 자료 모음을 만들기 위해 많은 커뮤니티가 탄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저작자는 (활동 범위나 아마추어/프로의 지위와는 무관하게) 작품들이 창조적인 방식으로 널리 퍼지고, 재사용되고, 파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재사용과 파생 작품의 탄생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우리의 문화는 더욱 값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부드럽게 작동하려면, 저작물은 자유로워야 하며, 여기서 자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뜻합니다:

  • 사용의 자유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에 따르는 편익을 즐길 자유
  • 연구의 자유 저작물을 연구하고 거기서 얻는 지식을 활용할 자유
  • 복제와 배포의 자유 저작물의 일부나 전체를, 그 안의 정보와 표현을, 복제하고 배포할 자유
  • 수정과 개선의 자유 저작물을 수정·개선하고 2차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저작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저작자들은 라이선스라는 여러 법적 문서 중에서 하나를 고름으로써 자신의 작품을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자유 라이선스 하에 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위에 언급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다고 불리는 모든 작품이 위에서 언급한 자유를 아무런 위험 없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라이선스와 저작물에 대한 자유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의 선언[edit]

이 문서는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의 정의이며, 여러분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적으실 때는 이 문서를 참조하시면서 “이 문서는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의 정의에 따라 자유롭게 라이선스된 작품임”과 같이 말씀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일반적인 표현인 “자유 컨텐츠”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사한 자유를 표방하기 위한 기존의 운동을 언급하셔도 좋습니다. Public domain인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의 로고와 그림도 사용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위와 같은 선언이 이 정의에서 얘기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유 문화 라이선스 하에 공개되거나 public domain이여야 합니다.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을 소개하실 때는, 자유로움에 대해 뚜렷한 정의를 제시하지 못하는 “오픈 컨텐츠”나 “오픈 액세스”와 같은 표현은 피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현행 저작권법보다 “덜 제한적인” 조건 하에 공개되는 자료나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자료를 말할 때도 자주 사용됩니다.

자유 문화 라이선스 정의하기[edit]

라이선스는 특정 법적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도구입니다. 자유 문화 라이선스는 권리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승인 여부는 항상 선택이 가능하며, 승인을 하게 되면 저작권법만으로는 줄 수 없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승인을 했을 때 저작권법 상 존재하는 기존의 예외조항의 적용이 제한받거나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핵심적인 자유[edit]

이 정의에 따라 “자유”롭다고 판별받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자유를 제한 없이 허락해야 합니다:

  • 작품을 사용하고 공연할 자유: 라이선스 허락을 받은 사람은 작품을 사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는 공연의 권리나 번역의 권리와 같이 파생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related rights”)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외는 (예: 정치적인 제한, 종교적인 제한) 없어야 합니다.
  • 작품을 연구하고 정보를 활용할 자유: 라이선스 허락을 받은 사람은 작품을 살펴보고 작품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라이선스는 “역공학”에 제한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 사본을 재배포할 자유: 사본은 판매, 교환, 무상 배포해도 좋습니다. 더 큰 작품이나 모음집의 일부로, 또는 사본 홀로 배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복제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누가 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지나 어디에 정보가 복제될 수 있는지를 제한해서도 안됩니다.
  •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작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나 제공하기 위해, 라이선스는 변경된 버전을 배포할 자유 (혹은 물리적인 창작물의 경우에는 파생된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변경점의 의도나 용도와는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핵심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봐주세요.)

허용 가능한 제한[edit]

작품의 사용과 배포를 제한하는 모든 일이 기본적인 자유를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인격권의 표시, 상호 협력 (예: “카피레프트”), 필수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요구조건은 허용 가능한 제한입니다.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 정의하기[edit]

어느 작품이 자유롭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 문화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거나, 혹은 위에서 나열된 것과 같은 핵심적인 자유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다른 요인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저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저작물이 자유롭다고 여겨지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스 데이터의 입수 가능 여부: 최종 저작물이 하나 이상의 소스 파일을 컴파일/처리/취합해서 만든 것이라면, 바탕에 사용된 모든 소스 데이터는 최종 저작물과 마찬가지의 조건 하에 저작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작곡된 음악과 그 악보, 3D 씬과 그에 사용된 모델, 과학적 출판물과 그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 소스 등과 같은 정보에 해당합니다.
  • 자유로운 포맷의 사용: 디지털 파일의 경우, 저작물이 취하는 파일 형식은 특허의 보호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단, 특허받은 기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무제한적이며 철회가 불가능하고 로열티없는 사용허가가 주어진 경우는 무방합니다. 실용적인 이유로 자유롭지 못한 형식의 파일이 종종 사용될 수는 있지만, 저작물이 자유롭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형식의 사본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 기술적인 제한 없음: 작품은, 위에서 나열된 자유를 제한하는 기술적인 방안이 적용되지 않은 형태로도 접근 가능하여야 합니다.
  • 추가적인 규제나 제한 없음: 작품 자체는, 위에서 나열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제(특허, 계약 등등)나 제한(초상권 등)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작품을 작성하기 위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활용할 수 있지만, 오직 틀림없이 자유로운 부분만이 자유로운 저작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물의 사용자가 법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자신의 기본적인 자유를 활용할 수 없다면, 해당 작품은 "자유롭다"라고 볼 수 없으며 그리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함께 보기[edit]

  • Licenses - 개별 라이선스에 대한 논의와, 각 라이선스가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History - 본 정의에 참여한 사람의 목록과 본 정의의 배경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 FAQ -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 Portal:Index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에 대한 주제 별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버전[edit]

이 정의의 새 버전은 제안되는 수정안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뤄지는 대로 발표될 것입니다. (직접 컨센서스가 성립하거나 또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버전 번호에서 0.x 의 형식은 최초에 제시된 초안의 버전입니다. 1.x, 2.x .. 형식의 버전 번호는 대대적인 개정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x.1, x.2 .. 형식의 번호는 부분 개정된 버전에 적용됩니다. 부분개정판은, 본 문서의 적용 범위(기존의 혹은 미래의 라이선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