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분야의 온라인 암표근절을 위하여 각종 사이트나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구매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가격 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암표 신고는 온라인만 가능하며, 유선 및 메일 신고는 불가능 합니다.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구매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가격 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02-2016-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