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제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구입을 포함)·임대 또는 수리내역 등)에 대한 기록과 자료
세부기록 사항
※ 공급내역을 보고한 경우 유통기록은 제출한 것으로 갈음. 단, 의료기관, 의료기기판매업자, 임대업자 이외의 대상에게 공급한 경유 유통기록에 대해 제출해야 함
제출 전산프로그램
제출 시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환자 및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기록과 자료
대화형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