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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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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란?

법적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08.3.21 제정, '09.3.22 시행)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까지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목표 전담영양사 관리제, 지역센터별 특화 · 전문사업 추진 ☞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

①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관리제

② 당뇨, 알러지 등 지역센터별 특화·전문사업 운영


◆ 우수급식관리콘텐츠 "전문지역센터제"

지역센터의 우수한 급식관리 콘텐츠를 선정하여 표준화시키고 다른 지역센터로 확산시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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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① 다문화 지원] 다색다미 어린이메뉴

다문화 레시피를 반영한 '세계음식 여행의 날'과 요리교실 운영 등으로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합니다.



[분야② 위생관리] CFCCP STEP 5단계 관리 프로그램(Children's Foodservice Critical Control Point)

전국 지역센터의 위생일지와 위생관리 매뉴얼을 분석하고 집단 · 소규모 급식소 맞춤형으로 표준화된 위생 ·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을 향상시킵니다.



[분야③ 영양 · 교육관리] 편식대첩-부모자녀 공동 편식 해결 솔루션

부모의 편식 식품은 가정에서 제공하지 않게 되어 아이의 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편식개선 가이드북과 요리활동 등으로 가족의 편식을 개선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