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해놓고 들러리는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발주한 5건의 도로 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에서 9개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운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COD관은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에 사용되는 내관·외관 일체형의 통신망 보호관(corrugated optic duct)입니다.
적발된 사업자는 케이유피피(주), 젠트로그룹(주), ㈜현대인더스트리, 영진산업㈜, ㈜디에스아이, 제이티산업, ㈜지오콘, ㈜제이알테크(이하 '주식회사' 생략) 등 COD관 생산 8개 사와 한국피이관협동조합 등 9개 사업자입니다.
COD관을 생산하는 8개 사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찰 공고 무렵, 회의를 열어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소규모 신생 업체인 제이알테크를 들러리 업체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 5건 전부에서 제이알테크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피이관조합이 낙찰받았는데 나머지 7개 사는 입찰 참가 전에 배정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D관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가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단독응찰로 유찰돼 수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의 경우 통상 예정가격의 88%로 가격협상을 하는 관행이 있어서 이들 사업자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받기 위해 이런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인정되는 적격조합 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