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식회사 광암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2023년 4월 26일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천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지금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광암건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