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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면 지연 발급' 평화이엔지에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평화이엔지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업체인 평화이엔지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모두 213건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작업을 시작한 뒤(최소 1일~최대 532일) 하도급 계약서면을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 때문에 수급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서면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해 개별 뿌리 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 전체 제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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