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관련법 개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차와 수소차, 태양광 차의 성능과 아전 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전문 기관이 하도록 했습니다.
또 충전 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 정보를 소방관서에서 공유하도록 해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곳에 방화벽,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등으로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전기차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