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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성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발급기 가격 담합"···3개 업체에 과징금 11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발급기 가격을 담합한 씨아이테크와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 3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가격과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인터넷 증명 발급 대행 수수료와 증명 발급기 가격을 설정하고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뒤, 영업 담당자들끼리 전화·문자·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을 통해 인터넷 증명 발급 대행 수수료를 1통당 1천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 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면서도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해당 업체들의 담합으로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을 제한해 대학 재정을 낭비하게 하고 취업 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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