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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95 [ 액화석유가스 ] [액법 및 고법/사용시설] LPG용기보관실과 고압가스 용기저장소(산소, 아세틸렌 등) 간 이격거리, 보관방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나목1)가)에 따라, 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아야 하며, 용기보관장소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가목1)나)에 따라,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 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되며,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각 가스의 용기보관실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산소와 가연성 가스 용기 보관실 사이에는 위의 이격거리를 준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4 [ 액화석유가스 ] [액법/사용시설] 검사를 받지 않은 조정기의 사용이 가능한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압력조정기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해당하나, 카달로그ㆍ제품 도면 등을 확인하여 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조정기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표7 제4호가목1)가)에 따라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소기의 사용을 위해 부품으로 사용되는 조정기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면 등을 통해 부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93 [ 액화석유가스 ] [액법/사용시설] 인·허가, 사용신고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LPG사용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사용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92 [ 액화석유가스 ] [액법/사용시설] 소형저장탱크 일체형 조립검사 성적서가 없는 경우, 사용 중 다른 장소로 이동 시 비파괴, 내압, 기밀시험 등 검사를 재실시해야 하는지

‶일체형 저장탱크 조립검사;란 현장 설치 전 가스시설시공업자, 특정설비(저장탱크, 기화장치) 제조등록업소에서 현장시공의 신속성과 경제성 제고를 위해 필요 시 신청되는 검사로,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아니며 현장에서 완성검사시 소형저장탱크 및 부속설비(기화장치, 압력조정기, 배관 등)에 대한 내압ㆍ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LPG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8-46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소형저장탱크 및 부속설비를 분리하지 않고 타 장소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이동 전 완성검사 실시 서류(비파괴시험 성적서, 용접부가 표시된 관계도면 및 내압ㆍ기밀시험성적서 등)의 내용과 이동 후의 시설이 일치한다면, 중복검사를 생략하고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누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1 [ 액화석유가스 ] [액법/사용시설] 양계장에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0 제1호가목6)나) 및 상세기준인 KGS코드 FU432 2.8.2.1.1(1)에 따라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에서 LP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1종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계장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사람이 작업 등의 목적으로 상시 근무하거나 수시로 출입하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동 양계장은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호시설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허가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가스의 공급이 자동 차단됨으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면, FU432 2.8.2.1.2.에 따른 설치제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연소기의 사용규모ㆍ용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설치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의 경우에도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배관용 밸브를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의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에 설치하고, 통풍이 불량하고 가스가 누출하여 체류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FU432 2.8.2.2에 따라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0 [ 액화석유가스 ] [액법/사용시설] 시공현황(완성검사) 작성 시, 시공자 확인 작성방법 및 자격서류 종류

시공자 서명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 한 시공자(대표자)가 서명을 해야 하며, 가스보일러 시공자 자필 확인란은 <내열실리콘 등 마감조치 및 배기통 적정 설치>에 대한 시공 확인을 위한 것으로, 자필로 <서명> 또는 <적합> 작성 시 모두 상기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스보일러ㆍ온수기 시공자 자격 확인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보일러 시공자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기술자 자격증과 시공현황 내 가스보일러 시공자 관련 항목 작성

-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89 [ 액화석유가스 ] [액법/사용시설] 펌프 사용 등으로 승압하여 소형저장탱크로 LPG를 사용하는 시설은 LPG시설인지? 고압제조시설인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제44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시설이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이고,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등 액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면, LPG시설로 보고 액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88 [ 도시가스 ] [도법/사용시설] KGS FU551 2.5.4.5배관의 실내설치와 KGS FU551 1.5.12건축물 배관 실내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질의
87 [ 고압가스 ] [고법/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종류, 주기
(질의내용)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조건은? 2. 안전관리자 선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3. 그렇다면 수강해야 할 교육종류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4. 만약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조건은? 가스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가스관련법에 의한 양성교육이수자로써 사업별, 시설별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에 대한 아래의 가스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2. 안전관리자 선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안전관리자 신규종사시에 해당시설에 대한 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 후 매3년이 되는 해마다 전문교육 보수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그렇다면 수강해야 할 교육종류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수강해야 할 교육종류는 허가 또는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지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전문교육 신규과정 및 전문교육 보수과정의 개설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주기는 신규교육은 신규종사시 6개월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4. 만약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이직 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시설과 동일한 시설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인정받아 전문교육 보수과정의 주기(3년마다 1회)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86 [ 도시가스 ] [도법/사용시설] 매립배관과 은폐배관의 구분
(질의내용) 매립배관과 은폐배관의 명확한 구분방법을 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KGS CODE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3.26 및 1.3.27에서는 매립/은폐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3.26 ""매립(埋立) 배관""란 건축물의 천정, 벽, 바닥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서,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천정,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매립배관으로 보지 않는다. 1.3.27 ""은폐(隱蔽) 배관"" 란 건축물 내 천정,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점검·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으로 본다. 위의 규정을 참조할 때, 매립배관과 은폐배관을 구분하는 요지는 ‘배관의 점검·교체가 가능한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 배관의 점검·교체가 가능하다면 은폐배관, 그렇지 않다면 매립배관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매립배관은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하므로, 문의하신 배관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은폐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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