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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보호회로 없는 불법 단전지 판매금지 2024-06-24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보호회로가 없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된 단전지는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불법 전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불법 전지가 적발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관련 상품 판매자 분들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법 단전지를 판매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 따라, 단전지 및 전지는 '안전관리대상 품목'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보호회로 없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보호회로가 없는 단전지는 충전·방전의 한계가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중 폭발의 위험이 있어 일반 소비자가 취급하기에 매우 위험하며 보호회로가 없는 단전지 판매는 불법임

 

또한 관련 상품 판매자는 상품 정보 등록 시 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또는 안전인증번호) 입력이 필수적이며,

‘보호회로 제거 가능’, ‘비보호 단전지 구매 개별 연락’, ‘보조회로 개조’ 와 같은 불법 단전지를 암시하는

홍보 및 안내 문구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불가 문구 예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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