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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해양수산부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 도서국 등 전 세계로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은 협력 대상국의 대상항만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분석을 지원하며, 이와 함께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항만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은 협력국가의 고위급 항만개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항만정책과 항만기술을 공유하는 항만 관계관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양국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
  • 1단계 : 사업 발굴 및 수요조사
    • 사업 발굴 및 사업 제안서 접수(Pre-Project concept paper)
  • 2단계 : 제안사업 검토
    • 대상국 정부와 추진 확정 사업의 협력내용, 조사범위, 각 기관의 업무 역할 정립 등의 실무협의 추진
  • 3단계 : 자문위원회 추진
    •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 검토 후 최종 발주사업 선정
  • 4단계 : MOU 체결
    • 한국 해양수산부-협력국 항만개발 주관 부처간 항만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5단계 :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 국가개발기본계획 및 대상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