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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2024.08.14. 오전 9:36

내용증명에 등장하는 인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발신인', 그 내용증명의 상대방인 '수신인'이 있다. 변호사들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각 당사자들을 위와 같이 기재한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거나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송절차에서 각자의 주장과 증명행위를 하면 된다.

다만, 내용증명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다.

1 계약의 해제,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의 증명

: 계약의 해제,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증거를 만들 수 있다.

2 계약의 갱신거절, 조건변경

: 통상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그 효력기간이 도래할 즈음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법정갱신,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의 갱신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만들 수 있다.

3 소멸시효의 연장효과

: 소멸시효는 권리별로 1년, 3년, 5년, 10년의 각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될 즈음에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행위를 하면 6개월간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그 사이에 소, 지급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

4 무형자산에 대한 침해중지, 시정조치

: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 명의도용 등 특정한 행위의 금지, 중단, 시정조치를 요구할 때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인 수신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 무형자산에 대한 침해는 손해배상은 물론 관련법에 처벌규정이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 중지, 시정을 관철할 수 있다.

5 특별손해의 요건인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예견가능성)에 대한 증거확보

: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원을 받아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에 관해 1,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이 발신인으로서 수신인인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000만원을 몰취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각인시켜 주면 위와 같은 특별손해도 상대방에게 부담지울 수 있다.

6 본격적인 소송 전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부분의 내용증명에는 "민, 형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상호 의사조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상호 합의, 조정, 타협함으로써 소제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 이외에는 내용증명을 반드시 발송할 필요도 없고, 내용증명에 대해 답신할 필요도 없다. 본격적인 소송절차에서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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