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 | |
분류 |
중소기업 리스크 > 노무:리스크 > 해고/퇴직 RISK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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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합의서 (하단에 WORD 파일 첨부) |
01
금품청산과 처벌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는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생계를 보호하고 기일이 경과할수록 금품의 지급에 따르는 불편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02
금품청산 노무관리
■ 금품청산을 해야 할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은 근로자의 사망, 사직뿐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 금품청산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해 온 실 경영자가 있다면 실 경영자가 금품청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식상 대표 외에 실 경영자가 있는 경우 = 실 경영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실 경영자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회장으로 사실상 경영해온 경우 = 사임과 관계없이 실 경영자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이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도 승계됩니다.
■ 금품청산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재산 상속인이 금품청산 청구권자가 됩니다.
■ 금품청산의 범위
임금, 보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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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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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을 해야 하는 기한
원칙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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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마감일 또는 월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마감일 또는 월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 발생 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 지급일이 매월 20일인 회사에서 1일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사자와 합의 없이 20일에 금품을 청산했다면 14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법 위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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