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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과즙세연 산책 사진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인가?...플레인 뷰와 프라이버시 법리로 보는 '방시혁 과즙세연 산책' 논란

2024.08.10. 오후 8:35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면 방시혁 과즙세연의 사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방시혁 의장이 과즙세연 (사진 왼쪽)과 함께 베버리 힐스 거리를 산책하는 모습이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BTS를 이끌고 있는 방시혁(52) 하이브 의장이 아프리카TV의 BJ로 활동하고 있는 과즙세연(23. 본명 인세연)과 미국 베버리힐스 거리를 산책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 사진이 8일부터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모든 언론이 일제히 방시혁 의장과 과즙세연의 만남을 다뤘다.

다음날(9일) 하이브 주가는 6.31%나 폭락했다. 주주들은 최근 BTS멤버의 음주운전과 앞선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등 연속되는 악재 속에서 살얼음을 걷고 있다면서 "지금 나이 어린 BJ와 만나고 다닐 때인가?"라며 방시혁 의장을 맹비난했다.

하이브는 논란에 대해 “방시혁 의장은 과거 지인이 모이는 자리에서 두 분 가운데 (과즙세연의) 언니를 우연히 만났고, 연예계 종사자 사칭범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했다”며 “이후 두 분이 로스앤젤레스에 오면서 관광지와 식당을 물어와 예약해 주고 안내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방시혁 의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루머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과즙세연은 11일 생방송을 예고하며 관련해서 추가적인 해명이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다.

한 인터넷커뮤니티가 방시혁의장과 BJ과즙세연이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을 '방시혁 의장에 대한 사행활 침해'를 이유로 하이브 측이 삭제 요청하여 게시 중단(임시조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캡처

방시혁 의장이 사생활이 보도되면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 측은 인터넷커뮤니에서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사생활침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인터넷커뮤니티 서비스 운영자는 해당 콘텐츠를 게시중단(임시조치)처리했다.

게시중단은 임시조치로서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뒤에 다시 복구되고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면 확정적으로 게시물은 삭제된다. 그러나 만일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면 이번 방시혁 과즙세연의 콘텐츠를 올린 사람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과연 사생활 침해가 될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사생활 침해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공적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정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영상을 공유한 경우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어도어 경영권 분쟁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호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이현곤 변호사가 이번 방시혁 과즙세연 사진과 동영상이 사생활 침해라고 보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이현곤변호사 페이스북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분쟁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호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이현곤 변호사는 이번 방시혁 과즙세연 사진과 동영상이 사생활 침해라고 보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현곤 변호사는 영미법계에서 private와 public은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개념(area)이라면서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적 공간(영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이에 따라 사적 공간이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리에 등장한 사람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은 영미법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현곤 변호사의 주장은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에 따른 주장이다. 대략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간단하지 않고 영미법 역시 공개된 곳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기도 한다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영미법 체계에서 공(公, public)과 사(私, private)의 구별 내지 공공성의 인정, 프라이버시가 성립하는 상황은 공간(sector 또는 area)에 종속된다. 즉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본다. 서구에서는 한국이나 동양에서처럼 공·사 구별에 어떤 규범적인 요소(공공은 긍정적, 사사는 부정적)을 개입시키지도 않는다. 그래서 공공을 무조건 좋게 보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 법리는 공간에 주목한다. 공적인 공개된 공간이 아닌 사적인 공간을 보호하자는 것이 프라이버시 법리다. 이 경우 베버리힐스 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습은 자유롭게 촬영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공간 중심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영미법 특유의 실용주의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공개된 곳에서의 모습도 프라이버시로 보호하기도 한다.

공개된 곳에서의 모습과 프라이버시의 법리를 플레인 뷰 (Plain View)의 법리가 다룬다.

우선 플레인 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이브 거리의 풍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자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카메라에 담아 보도할 때 행인의 얼굴이 공개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만 이 정도는 승인돼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플레인 뷰 상황의 묵시적 승인, 즉 공공의 시선에 노출된 경우,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보아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플레인 뷰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사진 촬영에 대한 승낙을 구하도록 하면 언론의 보도행위 또는 개인의 표현행위가 너무 제약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대로상에서라면 취재도 묵시적으로 승인됐다고 보는 것인데,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에서는 당사자들 스스로 처신과 행동을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플레인 뷰 원칙의 핵심은 '승인이 묵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승인이 되어 있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추정이 성립하지 않을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진 취재석의 기자들에게 잘 보이고 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선수가 속옷을 갈아입었다면 이것은 플레인 뷰의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까?

현재까지는 이런 경우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으며 다만 헌법상 권리로만 모호하게 규정돼있다.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관련 법규와 사례, 판례가 풍부한 미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이분법'이 통용돼 왔다.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이분법이라는 것은 취재 대상의 자의에 의해서 플레인뷰 상황에 노출된 공적 영역인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는 반면, 플레인 뷰 상황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를 보도하거나 표현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로 인정돼 보호받으며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Gill v. Hearst Pub. Co (Cal. 1953) 사건에서는 한 부부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된 아이스크림 판매대 앞에서 격렬한 포옹을 하고 있던 한 부부를 잡지사가 사진으로 찍어 지면에 게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 부부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했으며 공공장소에서는 프라이버시란 없다고 보아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통적인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은 현재 많이 수정돼 있다. 프라이버시 법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다니엘 J 솔로브 교수는 '평판의 미래( The Puture of Reputation)'라는 책에서 실생활의 경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별이 모호한 영역이 많다"며 "공공장소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섬세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발적으로 나간 공공장소에의 행위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인의 법 감정상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가판대에서 생리대를 사거나 치질약을 사는 행위를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로 그런 세세한 민망한 것들까지 허락 없이 보도되는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비판이 늘어나자 200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수용했다. 2004년에 제정된 '비디오관음방지법 (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에서는 "피해자가 공공장소에 있었든 개인적 장소에 있었든 상관없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경우는 연방 소유의 건물 안에서만 보호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언젠가는 플레인 뷰 상황에서의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이지만 아직은 법은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는 섬세하지 못하다. 프라이버시 개념이 발달한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는 조악하기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조리상, 전체적인 맥락상 일반인의 상식에서 봤을 때 프라이버시는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수영 선수 수영복 팬티 갈아입기 보도 사건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 한 여자 수영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옷을 벗어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것이 일본 네티즌들에게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베이징 올림픽 수영 대회, 대회장 안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선수의 모습을 보도한 사진, 한국 언론들은 이 사진에 호색적 취향의 낯 뜨거운 제목을 달아서 일본인들에게 조롱 섞인 비난을 받았다. /사진=뉴스보이

올림픽에 참가한 수영선수가 수영경기장 안에서 옷을 벗어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도하면서 일본의 언론들은 무덤덤하게 사실 그대로를 보도했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달랐다.

한국의 언론들은 '아무도 안 보겠지?', '여기가 바로 탈의실?' 등등 호색적 취향의 낮 뜨겁고 수준 낮은 제목을 달았다. 이러한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가 일본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본인들이 한국 언론과 한국인들을 조롱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한국 네티즌들도 "나라 망신"이라면서 한국의 언론들을 비판했다. 결국 한국 언론들은 해당 사진 기사들을 삭제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의 '플레인 뷰'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해당 사진을 올린 언론사나 그 사진을 다시 커뮤니티에 올린 네티즌들은 만약 피해자인 수영선수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다.

미국 Restatement tort 에 등장하는 언론윤리

불법행위를 다루는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 토트 (Restatement tort)에는 '보도가치 테스트' 규정이 있다. 공공의 적합한 관심사를 언론이 공연히 노출시켰을 때는 보호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인정돼 불법행위가 된다는 내용이다.

그 법은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 전적으로 들어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 논리를 원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베이징 올림픽 수영복 갈아입기 사건이나 방시혁 과즙세연 베버리힐스 거리 산책 사건에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 올림픽 수영복 갈아입기 사건 경우 자발적인 플레인뷰 상황의 행위지만 공적 영역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옷을 갈아입은 수영선수들이 과연 자신들이 팬티를 갈아입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선정적이고 호색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곳에 사용된다면 그것을 승인할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맥락에 따라 그 사진은 '올림픽 경기 현장의 이모저모'라는 콘셉트 아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 언론사들은 낮 뜨거운 제목을 달았다. 맥락적으로 사진 정보가 어떤 곳에 사용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독자들의 선정적이고 호색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제목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선정적이고 호색적인 호기심 충족을 위한 플레인 뷰 상황에서의 사적인 정보 공개는 공공의 적합한 관심사를 위한 정보공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사자의 입장에 서본다면 불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플레인 뷰에서 정보통제와 기밀성의 관계에 따른 프라이버시 성립 여부

프라이버시 이론상 침해를 인정할 때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로 정보 통제, 기밀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해당 선수들이 자기들이 팬티를 갈아입는 모습에 관한 사진 정보에 관해 통제 가능하며 기밀*이 유지되는가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가 달라진다.

*기밀의 개념: 일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되고 일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기밀이라고 하여 비밀과 구별한다

팬티를 갈아입는 수영선수들은 수영경기장에 와있었기 때문에 수영경기장이라는 특정한 공간 하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고 관중들도 호색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기밀에 관한 사항이다. 수영 경기장 관중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을 허락한 사적 정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사들은 그 정보를 다시 빼내와서 수영경기장이라는 공간적 맥락과 별개로 팬티를 갈아입는 모습만 따로 떼어내서 선정적이고 호색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곳에서 사용했다. 수영선수들은 자기들이 그 사진들이 이상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전혀 통제할 수도 없고 애초에 기대했던 기밀성도 유지되지 않고 있기에 심히 불쾌할 것이다.

이번 방시혁 의장과 과즙세연의 베버리힐스 산책 사건의 경우는 어떨까?

이현곤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공적영역 사적영역 이분법에 따라 공개된 공간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곤란하다. 왜냐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공개된 공간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인정되어 그것이 알려지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방시혁 과즙세연의 경우 방시혁 의장이라는 화제의 중심에 있는 공적(公的)인물과 하이브라는 거대 재벌 기업의 주식 가치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재산적 이익이 걸려 있는 공공의 적합한 관심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해석될 것이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을 공유하면서 순전히 호색적 관점에서 다루며 방시혁의 외모와 과즙세연의 과즙을 체액으로 비유하면서 갖은 성적 농담을 곁들어 가십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경우는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언론 중에도 조금 위험한 수준으로 가십으로 다루는 언론도 보인다.

물론 하이브가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법적 위기와 별개로 평판 위기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글의 후반부는 필자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한 디플로마 과정(언론인 재교육과정)에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언론윤리' 과목에서 필자의 강의교안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썼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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