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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범죄 보도, 언론윤리 위반...너무 자세하고 선정적으로 범죄 보도하면 안 돼

2024.08.06. 오후 4:07

'일본도 살인' 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제목으로 기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6일)은 해당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꽤 선정적인 제목이다. 언론윤리에 충실히 하자면 '일본도 살인' 보다는 '흉기 살인' 이라고 제목을 쓰는 게 옳은 제목 쓰기다. 범죄 보도는 너무 자세하게 보도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보도할 때 언론인들은 '일본도'라는 것을 굳이 밝혀야만 하는 상황인가를 따져 봐야 한다.

굳이 '일본도'를 밝혀야 할 상황이라면 '도검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등록 관리를 논할 때 흉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도검법상 15cm 이하의 위험한 칼날의 법 적용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식칼의 법 적용 배제 등으로 인해 도검 법상 등록관리를 비판하기 위한다는 목적에서도 굳이 범죄 행위 보도에서 '일본도'를 밝혀야 할 이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가 아무리 기사를 읽어봐도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일본도'로 살해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선정적인 호기심 충족과 조회수 증대 목적 외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일본도로 살해'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제목을 달면 주목을 더 잘 받으니까 조회수를 올리고 장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서 그렇게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범죄 보도를 자세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해당 범죄 사건에 대중들의 너무 많은 '관심 자원'이 몰려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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