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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경찰 수사, 배속과 예속의 차이 간과했다...임성근 사단장 지휘 책임 인정돼야 하는 이유

2024.07.10. 오후 6:39

임성근 전 해병대제1사단장 /사진=퍼블릭도메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나왔다. 논란이 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자원관리 업무규정, 국방부훈령 등의 존재를 모르고 내린 결정으로서 잘못된 결정이다.

배속부대와 예속부대의 차이를 몰라서 내린 결정이다.

훈령규정의 지휘관계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예속부대는 부대 또는 기관이 특정한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비교적 영구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예속되는 부대 또는 기관은 예속관계의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의하여 지휘감독 된다.

배속부대는 어떤 부대가 예속관계가 아닌 타 부대에 일시적으로 소속되는 것으로 피배속부대의 지휘관이 그 부대를 지휘하며, 보급ㆍ행정ㆍ교육 및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보급 및 행정(인원에 대한 전속 및 보직은 제외)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은 따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 사건 관련자 9명 중 6명에 대해선 송치 의견,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선 불송치 의견을 냈다.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초 이첩할 때에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관련자들 상당수가 송치의견이 나옴으로써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따라서 월권이며 항명이라고 주장해왔던 정부 여당의 주장은 무색해졌다.

문제는 핵심 관련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불송치된 부분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부하들에게 지도를 했을 뿐 지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휘 책임을 부정하고 나왔었다. 이번에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휘책임을 부정했다.

경찰은 실제로 부하들과 직접 소통한 것은 7여단장으로 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거리가 있다고 봤다. 앞서 초동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모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휘라인에는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 부분도 쟁점이다

▼ 참조: 임성근 "지도를 했을 뿐 지휘를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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