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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 혼란?

2024.08.15. 오후 2:38

○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택시발전법’ 개정(’19년)으로 도입된 ‘택시 월급제*’가, 오는 8.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2021년 서울시 우선 도입)

*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적용하고 기본급 지급

- 하지만, 수요 감소 및 기사 이탈 등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확대 시행 전 제도 보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법인택시업계는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는 입장

※ 월급·4대보험·퇴직금 등을 보장하려면 택시 1대 당 月 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나, 日 8시간 근무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

- 한국노총 산하 노조(6만 8천명)도 고령화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강제되며, 성과급이 줄어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

※ 국회에서는 주 40시간 원칙은 유지하되 사업장별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24.7월)

○ 반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2천명)는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월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노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 단속 업무를 담당할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어, 월급제 전국 시행 초기에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