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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순’ 클릭했더니 벌어진 일…가격 바뀌거나 관세·배송비 폭탄

2024.07.16. 오전 11:26

플랫폼 상단 배치 노린 눈속임 행위 기승, 제품가격 낮추고 관세·배송비 등으로 ‘가격 장난’

[사진=AI이미지/MS bing]

최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허점을 노린 소비자기만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쇼핑 플랫폼 검색 기본값이 ‘최저가’ 순으로 나열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러 가격을 낮게 책정해 상단 노출을 이끌어내는 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해당 제품을 클릭하기 마련이다.

소비자가 처음 본 가격 그대로 구매하면 문제될 건 없지만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금액은 훨씬 높다는 점이 문제다. 제품가격을 낮게 책정한 대신 관세·배송비 등 부가비용을 높게 책정해 이익을 보전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제품일 경우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먼저 클릭하는 소비 성향을 노린 일종의 호객 행위이지만 거짓 정보를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만 또는 사기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저가 찾는 알뜰 소비자 울리는 ‘낚시’ 기승…제품가격 낮추고 부가비용으로 ‘가격 장난’

소비자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고객들 사이에서 최저가인척 고객을 유인하는 이른바 ‘낚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러 제품 가격을 타 판매자의 동일 제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식이다. 판매자가 마진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판매량을 늘리는 ‘박리다매(薄利多賣)’ 전략을 취했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다는 게 문제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클릭해 막상 주문을 시도하려면 배송비 선·후불 선택, 제품색상 선택 등의 항목에서 추가비용이 붙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 붙는 추가비용은 일반적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다른 판매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하게 구매하려다 결국 제 값 주고 구매하게 되는 셈이지만 어차피 다른 판매자와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판매 사이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가격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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